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천가구 전국 입주자 모집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천가구 전국 입주자 모집 

국토부 내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접수‧신청, 2월말 입주 시작

기사승인 2020-12-21 06:47:51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는 오늘(21일)부터 LH 전세형 공공임대주책 약 1만4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내년 1월18일~20일까지 접수‧신청 후 2월말부터 순차적인 입주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1월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21일부터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기존 6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모집 규모는 총 1만4299호로, 수도권 4554호, 지방이 9745호다. 구체적인 위치와 평형, 임대료 등은 LH 청약센터(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이달 3일부터 30일까지 서울지역에 총 5586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자산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그간 기존의 소득‧자산 요건에 따라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왔으며, 남아있는 공실은 높은 전세수요를 고려해 입주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저소득층의 입주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청 지역(또는 단지)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세대부터 입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순위 수급자 → 2순위, 소득 50% 이하 또는 장애인(소득 70% 이하) → 3순위, 소득 100% 이하 → 4순위 1〜3순위가 아닌 경우 등이다.

입주자는 전세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기본 4년에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을 연장해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입주자는 시세의 70%~75% 수준 임대료로, 100% 초과하는 입주자는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하다. 또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전월세 환산률을 고려해 산정된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입주대상자는 필요시 보증금을 버팀목 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부담되는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통해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 1000만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는 2만883원(1000만원 × 2.5% / 12)이다.

입주신청은 내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LH 청약센터(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시‧군‧구 지역 또는 단지에 입주신청을 하면 된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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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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