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24일부터 40일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꺾기’는 이른바 고객에 대한 구속성 상품 판매라는 뜻으로,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와 같은 신용도가 불리한 차주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펀드나 신탁과 같은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 같은 변종꺾기가 만연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결과’,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행된 코로나19 1차·2차 대출에서 발생한 껶기 사례는 기업은행이 9.6만건으로 전체 변종꺾기 건수의 42.1%를 차지했다. 이어 ▲하나은행 3.6만건(15.6%) ▲우리은행 2.9만건(13%) ▲농협은행 1.5만건(6.5%) ▲신한은행 1.3만건(6.1%)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금융위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전 금융권에서 대출성 상품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제정안에 따르면 대출 전후 1개월 내 중소기업,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취약 개인차주, 피성년·피한정후견인에게 보험 등의 보장성 금융상품이나 펀드·금전신탁 등 일부 투자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예금성 금융상품도 대출금 대비 월 납입액이 1%를 넘어서는 규모로는 판매할 수 없다. 이밖의 일반 차주에 대해서는 보장성·일부 투자성 금융상품은 월 납입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팔 수 있고 예금성 상품은 따로 규제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원래 일반 차주의 경우 보험에 대해서만 1% 초과 금지 규제가 있었는데 펀드·금전신탁 등도 보험처럼 소비자 부담이 큰 만큼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며 “은행·저축은행·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권에 걸쳐 꺾기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감독규정 제정안에는 금융위가 금융상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때 지켜야 할 절차적 요건도 포함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에게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판매 제한·금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명령을 발동한 후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명령의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의 설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감독규정에 담겼다.
금융위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의 전문인력 요건과 관련해서는 법정 기관이 인증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3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후 법정 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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