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대전교육청, 학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28일부터, 초·중·고 밀집도 1/3 준수해야

기사승인 2020-12-24 00:01:59
▲대전시교육청사 전경.

[대전=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최근 대전 지역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28일부터 관내 모든 학교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적용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밀집도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1/3 이내를 준수해야 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밀집도를 2/3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학교(급), 기초학력 지원 대상학생,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학생, 원격학습지원 등 별도의 대면 지도를 위해 등교하는 학생과 초등 돌봄 교실 참여 학생의 경우 밀집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전교생 300명 내외인 소규모 학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전교생 매일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대전도 예외라 할 수 없으며, 강화된 조치에 따른 등교 원칙을 준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학교 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배움과 안전이 병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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