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를 할 없는 1534명의 체납세금 468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 체납자들이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결손처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의왕시에 주소지를 둔 48세 A씨는 사업부도 후 도박중독에 빠져 가정을 잃고, 일용직으로 월 100만 원을 겨우 벌어 3인가구를 부양하고 있었다. 이후 도박상담센터를 다니며 정상적인 삶을 위해 노력했지만 하루하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였다. 도는 실태조사후 A씨의 체납액 2000만 원을 결손 처분한 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서에 연계했다.
부천시에 사는 61세 B씨는 사업부도 후 신용 10등급으로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는 청소부를 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게다가 배우자는 건강까지 악화돼 병상에 있는 상태였다. 도는 실태조사 후 체납액 1000만원을 결손 처분했다.
이천시의 80세 C씨는 고령으로 별도의 경제활동이 없었지만, 본인 명의로 소재를 알 수 없는 차량(96년식)이 등록돼 있어 자동차세 600만 원이 체납돼 있었다. 도는 해당 차량이 사라진 것으로 판정하고 압류해제 후 체납액 600만 원을 결손 처분했다.
경기도는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우선 결손 처분하되, 연 2회 이상 재산조회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을 취소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치는 체납자들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체납처분이 계속되면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와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집중 조사·고발까지 병행해 억강부약의 조세정의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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