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 묘연한 秋 햄버거 출처… 조수진 “기부금품 접수기록 無”

행방 묘연한 秋 햄버거 출처… 조수진 “기부금품 접수기록 無”

법무부, 특활비 사용 의혹에 “기관 운영경비 및 직원들 불우이웃 돕기 서명” 해명
소년원엔 관련 기부금품 접수기록 없어… 조수진 “접수 누락 또는 자의적 기부금품 운영”

기사승인 2020-12-24 13:57:13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소년원을 방문해 소년들에게 제공한 햄버거 교환쿠폰의 출처가 묘연하다. 당시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이 일자 법무부는 “기관운영 경비와 직원들의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은 돈”이라고 해명했으나, 소년원 기부금품 목록에 햄버거·세뱃돈 등의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년원 기부금품 접수현황·사용실적에 따르면, 지난 1월 법무부나 장·차관 등 법무부 관련 기부금품은 접수된 적이 없었다. 보호소년법에 따라 서울소년원은 지난 2014년부터 기부금품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이를 모두 영수증으로 발급해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게 돼 있다.

이에 서울소년원장이 이를 기부금품으로 받고도 접수를 누락했거나, 추 장관이 기관운영경비와 직원들의 성금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관련법을 어겨가며 기부금품을 관리·운영했다는 것이 조수진 의원실의 지적이다. 지난 11월 11일 추 장관은 관련 의혹에 대해 “직원들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기관 운영비로 지출했다”고 답한 바 있다.

법무부와 기부금품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설명이 다른 것도 의혹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조수진 의원실이 법무부 소년보호과에 접수기록이 없는 이유에 대해 문의하자, 법무부는  ‘국가가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에서 제외한다는 법조항(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다목)을 들어, 서울소년원에서 사용한 금품은 기부금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법무부가 예시로 든 금품이 기부금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속원으로부터 금품을 모으는 행위는 기부금품법상 모집등록을 해야 하는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관련법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만약 법무부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모든 정부부처의 직원들이 ‘기부’를 통해 불법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조수진 의원실이 파악한 27개 정부 중앙부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사용 현황에 따르면, 모든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조수진 의원은 “직원들의 성금과 기관운영경비를 제 호주머니 돈처럼 사용하고, 기부금품을 제대로 관리도 안한 추 장관과 관련자들을 징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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