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할당대상 업체로 지정된 684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 26억800만톤을 24일 할당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배출권 할당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1단계)와 2024년부터 2025년까지(2단계)로 구분했다.
이번에 할당한 배출권의 총 수량은 3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인 30억4800만톤에서 기타 용도 예비분과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전환부문 할당량의 일부를 제외한 전체 배출권에 해당된다.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은 지난 9월 29일에 확정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3차 할당계획)’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배분됐다.
전환부문의 1단계는 7억500만톤의 배출권을 대상업체별로 할당했고, 2단계는 1단계에 업체별로 할당된 배출권량의 30% 수준만 우선 할당했다. 2단계의 경우 2023년에 추가적으로 나머지 배출권을 산정해 업체별로 할당될 계획이다.
산업부문의 경우 업체 수 증가, 동일 업체 내에서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의 확대, 확정된 신‧증설 계획 등을 반영해 16억3628만톤을 업체별로 할당했다. 이는 1단계에 9억8546만톤, 2단계에 6억5082만톤이다.
수송부문에는 그간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철도와 해운 등 교통업종이 새로 추가됐다.
이번에 확정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업체에 통보된다.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2021년 1월말까지 동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3차 계획기간에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대상업체(684개)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배출권거래제 발전방향 논의와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 발굴 등 매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이 협의체에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39개 업종별 대표기업과 22개 협회 등이 참여하게 된다.
또한, 협의체 실무기관으로 할당대상업체, 학계, 엔지니어링사 등이 참여하는 기술작업반을 구성한다. 기술작업반은 2021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기술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며, 협의체 논의사항을 공유하고 다음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에 적용할 배출효율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 외에도 희망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여력을 진단하고 투자회수기간이 3년 이상인 감축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등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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