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민간요법 "효과 알 수 없어"

코로나19 관련 민간요법 "효과 알 수 없어"

고추대 끓여 먹으면 음성?… 한의계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

기사승인 2020-12-25 05:00:02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를 둘러싼 민간요법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방역당국은 안전성과 효과를 믿을 수 없으니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고추대를 끓여 먹으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증상이 호전되고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는 여러 명의 출연자와 함께 고추대차를 제조하는 장면도 시연한다. 출연자는 “고추대차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효과가 있다. 고추는 바이러스 공격이 심해서 방어물질을 생산해 함유하게 된다. 여기에 착안해 개발해 환자한테 써봤더니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났다” 고 주장했다. 해당 동영상에선 해외 확진자를 상대로 테스트해본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들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소개하기까지 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자신을 한의사라고 언급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계진 한의협 홍보이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치료제도 승인되지 않고, 백신도 긴급승인으로 통과된 것밖에 없다 보니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라는 부분을 확대해 해석한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고추대와 코로나19 치료·예방 간에는 일체 관련이 없다”며 “아주 과대하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불안감을 과도하게 자극해 개인의 이름을 알리려는 속셈이지 않을까 싶다. 가설을 마치 사실인 양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주장을 한 한의사에 대해서 한의협 차원의 규제는 이뤄질 수 있을까. 김 홍보이사는 “방송에서 보이는 ‘쇼닥터’도 방송심의 과정이 있음에도 막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개인의 SNS나 유튜브까지 규제하는 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또 이를 이용해 이윤을 창출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쉽지 않다. 다만, 의료광고로 접근하면 의료법상 환자의 체험기를 공개하는 것은 금지다. 본인의 이름도 알렸기에 광범위한 개념의 의료광고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협회 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의학적으로 고추대는 혈액순환을 개선해 풍습냉통과 동상을 치료하는 용도로 쓰인다. 한국과 중국 어느 논문에서도 코로나19와 고추대 사이의 관련성은 찾아볼 수 없다. 실제 코로나19 치료를 받는 이들도, 확진 판정 이후, 격리 치료를 받게 되므로 고추대를 이용해 치료받는 경우도 드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내용에 대해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여기에 편승해 치료제나 민간 요법 등과 관련한 내용이 인터넷에 자주 올라오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은 “안전성 자체에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고, 민간요법을 너무 신뢰해 정규 의료체계에서 치료를 방기하거나 그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공식체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치료법이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따라 코로나19에 대응해달라”고 답변했다.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는 가짜뉴스는 방역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또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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