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세종시로 1~3생활권 도시계획․관리 사무 이관

행복청⇨세종시로 1~3생활권 도시계획․관리 사무 이관

- 세종시, 내년 1월부터 개발행위 허가, 건설현장 안전점검, 스마트시티 조성 등도 맡아
- 도시계획조례 개정, 도시계획위 통합정비 마쳐… 업무 준비 만전

기사승인 2020-12-25 01:42:45
▲이춘희 세종시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로의 1~3생활권 도시계획-관리 사무 이관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세종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도시(예정지역) 1․2․3생활권의 11개 동(洞)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고 24일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해당 지역은 행복도시 도시기반시설 등이 완료됨에 따라 예정지역에서 해제돼 관련 사무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로 넘어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는 2030년까지 도시기반시설 등이 완료되는 대로 나머지 생활권도 순차적으로 예정지역에서 해제돼 관련 사무가 이관될 예정이다.

예정지역은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시가지 조성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그동안 세종시와 행복청은 행정도시 예정지의 도시건설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주택․건축 관련 인허가, 옥외광고물 관리, 공동구 설치 및 공원녹지 점용 허가 등 업무를 세종시로 우선 이관한(2019년 1월 .25일)바 있다.

내년부터 1‧2‧3생활권의 도시계획 및 관리 권한이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됨에 따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개발․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전면공지 운영관리 규정 정비, 건축물 용도규제 완화, 상가공실 해소 등 신도시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시민의 입장에서 도시의 개발과 발전 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행복도시 예정지역 해제로 인해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되는 자치사무는 총 13종(도시계획사무 7종, 도시관리사무 6종) 으로 나타났다.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비롯,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건축물 용도․배치․건폐율 등을 규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종시에서 직접 입안ㆍ결정하게 된다.

또한,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행위도 세종시에서 허가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조성,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지원 업무 등도 담당하게 된다.

시는 사무 이관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사무이관 시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언론과 SNS, 읍․면․동 주민센터, 아파트관리사무소, 건설 유관단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도시계획․관리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도 행복청 및 LH와 긴밀하게 이관사무를 협의하고 공조하는 한편 협조체계를 잘 유지하여 다른 생활권도 도시건설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원활하게 사무를 이관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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