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2021 적극행정 추진 기본계획’ 수립 시행

대전시교육청, ‘2021 적극행정 추진 기본계획’ 수립 시행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보호-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 4개 과제 추진

기사승인 2020-12-27 22:12:55
▲대전시교육청사 전경.

[대전=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코로나19 감염증 등 예측할 수 없는 미래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2021 적극행정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적극 행정은 교육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교육 가족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계획은 지난 8월 14일 시행된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토대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 계획은 ▲적극행정 추진체계 확립 및 인식 개선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등 4개의 중점과제를 담고 있다.  

‘적극 행정 추진체계 확립 및 인식 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은 책임관 및 주관부서 지정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2분의 1 이상 민간위원 참여), 적극 행정 우수사례 공유 및 소통 강화 등이다.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과제로는 적극적 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창의적 정책 등을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발굴ㆍ공유한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과제로는 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자체 감사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면책 여부를 신속히 결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의 감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한다. 

또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 행정을 추진하기 어려운 공무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적극행정 추진 시 발생하는 법률 해석, 소송 등의 경우 고문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극행정 예방 근절’ 과제로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개설ㆍ운영함으로써 소속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선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이번에 마련한 기본계획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이 코로나 19와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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