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륜차 배달대행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 이륜차 배달대행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종속성 인정되면 산재보험료 분담, 교통법규 위반시 사업주 공동 책임

기사승인 2020-12-28 08:47:14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배달종사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 또 도로교통법에 따라 배달종사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 또한 함께 처발을 받는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담은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배달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부터 배달종사자 보호 가드라이인을 주요 업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음식배달 모바일 앱 이용이 활성화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국토부 등에 따르면 2020년 1~6월 기준,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2% 증가했고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3.7% 늘었다.

국토부는 배달대행 종사자 등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와 업무 중개 또는 근로‧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자 관계기관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어떤 내용 담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또한,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사자가 속한 업체의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한다.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종사자 처벌과 더불어 사업주 또한 함께 처벌받는다.

종사자가 배달앱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 배달앱 온라인 선결제를 할 경우 ‘(가칭)비대면 안전 배달’ 항목을 신설해 고객과 종사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배달앱 기능을 설정한다.

배달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송출한다. 종사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종사자용 배달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배달앱 기능을 설정한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배성 과장은 “주요 배달 플랫폼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소‧신생 배달대행업체나 종사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각 플랫폼 회사들은 프로그램 이용계약을 맺은 수많은 배달대행업체들에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주고,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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