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종부세 인상 등 2021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조세 제도

금소법 시행·종부세 인상 등 2021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조세 제도

기사승인 2020-12-28 11:13:01
▲그림=기획재정부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정부가 2021년 새해부터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구간을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적용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작됐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전 금융권의 금융소비자 권익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내년 3월 25일 시행된다. 개별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는 6대 판매원칙(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융행위 금지, 광고 규제)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한다. 모근 금융거래에 대해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 수입의 50% 이내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명령권 등 피해방지 조치도 신설된다. 사후구제를 위해 설명의무 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 시 고의·과실 입증책임이 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바뀐다. 또한 소송중지제도, 조정이탈금제도 등 금융회사의 소제기를 통한 분쟁조정제도 무력화 시도 에방 제도가 신설된다.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인상=내년부터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인상했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0.6∼3.0%로 오른다.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3.0%, 6.0%)이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를 상향했다.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p 높아진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2%)에 20%p,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2%, 3주택자 이상은 72%에 달한다.

▲양도소득세 주택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새해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헤 주택 수를 계산한다.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과 같이 주택수에 포함해 비과세 판정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5억원으로 확대= 주택 취득가액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신탁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신탁의 경우 위탁자 과세에서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바뀐다. 신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하고 위탁자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실질적 수익자가 위탁자인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된다. 

▲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 간이과세 적용 = 현재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세원투명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고소득자 소득세율 45%로 인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다.

▲ 증권거래세율 인하 =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 0.08%, 코스닥 0.23%로 각각 인하된다. 인하된 세율은 2022년까지 적용된다.

▲ ISA 국내 상장주식 투자 허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국내 상장 주식을 담을 수 있게 된다. 계약 기간도 종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 미용실·옷가게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과 관련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추가된다. 다만 현행 의무발급 대상 77개 업종 및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에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분에 한정한다.

▲ 신성장기술 투자 기업에 최고 12% 세액공제 = 신규 투자에 나선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최고 12%의 공제율(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 기업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10년으로 확대 = 기업의 투자, 고용, 연구개발(R&D) 등에 적용되는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5∼10년)을 10년으로 확대한다.

▲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1년간 적용 = 내년 한 해 동안 설비투자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적용해 자산 취득 초기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 벤처캐피털 '소부장' 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비과세 = 벤처캐피털(VC) 등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기업에 신규 출자할 경우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신설한다.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된다. 적용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업종 사업자다. 대상 차량은 보융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다.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다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투융자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금액(1억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1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금액(2억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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