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우아한형제들‧딜리버리히어로 결합 조건부 승인, 깊은 유감” 

배진교 “우아한형제들‧딜리버리히어로 결합 조건부 승인, 깊은 유감” 

배진교 의원 “시장독점 저지않고 샛길 터준 공정위 인식에 우려”

기사승인 2020-12-28 14:43:51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앱 사업자간 기업결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에 대해 시장독점을 저지하지 않은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특히 이번 조건부 기업결합 조건부 허용은 갑을관계 심화와 경쟁 제한 등의 우려로 자영업자와 배달노동자,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란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조건부 승인을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은 “기업결합으로 인해 독과점이 형성될 것이 눈앞에 뻔히 보이고,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단호히 불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본분을 저버린 결정”이라며 “시장을 독점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기는 커녕 애매한 결정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어 오히려 면죄부를 주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인식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은 샛길을 터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배진교 의원은 “딜리버리히어로는 이미 요기요 매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의지는 명확하고, 허용의 조건이 무엇이든 독점을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조건만 만족시킨다면 그 뒤에는 제재할 명분도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을 통하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배달앱의 독과점이 발생하면 갑을관계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배 의원은 우려했다. 배 의원은 “시장의 역동성 저하와 경쟁 제한의 폐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며 “갑을관계의 고통을 호소해왔던 자영업자들, 배달노동자들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배 의원은 이미 매출액 대비 5%에서 최대 12.5%에 이르는 수수료 부담은 물론 가맹점이나 배달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이고 불리한 계약조건의 변경 등 갖은 불공정 행위가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도 통하지 않았다. 더 큰 독점기업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규제해야 할 공정위는 이러한 상황을 모른 체하며 자기 본분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공정위의 이번 기업결합 승인에 깊은 유감을 표한 배 의원은 앞으로 배달앱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공정위가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배진교 의원은 “딜리버리히어로가 공정위 결정을 어떻게 이행할지도 주목하며 감시할 것이라며, 조건부이긴 하지만, 기업결합이 승인된 만큼 이윤 극대화에 앞서 소비자와 배달노동자, 중소상인들을 위해 독과점과 불공정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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