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으로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객실 이용률 50% 이내로 영업이 제한되는 관광숙박시설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50% 이내로 객실 이용이 제한되는 호텔‧콘도를 대상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시설 소독을 위한 방역비 등 133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방역‧안전 등을 포함한 관광숙박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비용도 대폭 확대해 1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내년 관광기금 융자를 594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융자금 중 1000억원은 상환을 1년 유예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의 경우 100만원을 지원하나, 객실 이용률 제한 등으로 집합이 제한되는 업종의 경우 추가로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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