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며, 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주택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400가구이며, 확보한 사업비는 4억 원이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으려면 내년 1월 1일부터 연중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를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제외한다. 시는 자격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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