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퇴치 특별법 발의 배경에 대해 “코로나19가 새해에도 진정되지 않고 확산일로에 있지만 문 정권은 방역에도 실패하고 백신 확보도 고의인지 과실인지 가늠하기 어려우나 등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실은 강제 수용하되 보상하고, 의료단체와는 협의제도를 상설화하고 방역과 검사, 백신 확보 등 직무를 유기할 때는 특수직무유기죄로 강력한 처벌조항을 두겠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코로나 퇴치에 적극 나서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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