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시행사의 말만 믿고 상가 분양을 받았다 피해를 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세종시 ‘힐스테이트 리버파크’에서도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상가는 실질적인 사업주체로 금강타워(주)가 시행위탁자로, 한국자산신탁이 시행수탁자로 나서 공급한 곳이다.
6일 ‘힐스테이트 리버파크’의 2017년 상가 분양 당시 광고 팜플릿을 보면 고객 유인을 위해 상가 주변으로 ‘물빛가로길’을 조성하고, 상가 바로 앞에 BRT 대규모 환승 주차장과 인근에 법원 등 법조타운이 들어서 유동인구가 밀집된 핵심 상권이라는 설명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상가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와 현재 상황은 너무 거리가 멀다고 이야기한다.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 BRT 대규모 환승 주차장, 법원, 물빛가로길 조성 등은 진행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 수분양자는 “분양을 받을 때 핵심상권이라고 설명을 들었지만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며 “심지어 아파트 입주민들도 유령마을이 될까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명과 달리 법원 설치는 법안이 발의됐을 뿐 상임위조차 넘지 못한 구상 단계였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수분양자들은 분양당시 총 256호의 상가를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공급된 상가는 270호실에 달해 ‘속았다’는 지적도 쏟아내고 있다. 시공과정에서 상가 수를 수분양자들의 동의 없이 늘려 임대나 영업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수분양자들이 분양 당시 약속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부분은 또 있다. 상가 전면에 설치된 테라스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실제는 전용면적에 포함돼 세대당 약 7500만원 ~ 1억5000만원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상가 내 기둥존재 사실 확인서가 허구로 작성돼 점포 내에 기둥이 버젓이 존재한다는 호소다.
한 수분양자는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상가를 두고 내외부에서 집단 수용시설 같고, 일류 업체에서 건설한 것이 맞냐는 평가가 나온다”며 “빗물은 내부로 흘러들어 올 수 있고, 출입문은 열쇠홈 위치가 닿지 않을 정도로 틈이 넓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변 경관 및 외부 조형물 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수분양자들은 상가가 당초 예상대로 조성되지 않으면서 임대가 나가지 않고, 이는 은행 대출이 막히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 대출이 막히면서 잔금을 치를 자금 마련에도 허덕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여기에 시행사의 전매 약속 역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에 대형업체 입점이나 홍보 등을 통한 상권 활성화, 임대 전문업체를 통한 임대문제 해결, 시설 하자 해결, 잔금 납부 유예, 분양가 할인 등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없었다.
한 수분양자는 “수분양자들이 모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금강타워 측에 문제해결을 요청했지만 금강타워 측은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신탁사와 시공사도 금강타워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다”고 밝혔다.
한편 수분양자들의 주장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주체인 금강타워 측의 해명을 들어보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없었다. 금강타워 관계자는 “담당자가 없어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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