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설 명절선물 ‘또’ 김영란법 한도상향 검토

정 총리, 설 명절선물 ‘또’ 김영란법 한도상향 검토

기사승인 2021-01-06 10:46:37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석명절 당시 비난에 직면했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선물상한액 상향을 다시 꺼내들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정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면담을 갖고, 설 명절에 한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장단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농축수산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설 명절 기간 한우, 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에 한해 선물 가액 한도 상향을 요청했다.

이에 정 총리는 만남에서 “농어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나 명절 때마다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자칫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경제상황이 전례가 없던 위기임을 강조하며 한시적 상향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다.

그 일환으로 “선물 가액 상향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한 예외적 조치임을 국민들이 양해해준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이건리 부위원장에게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방안을 검토를 지시했다.

나아가 한시적 조치의 취지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농어민 단체가 중심이 돼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회장단에게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추석 때도 일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이를 두고 당초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때 반대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도 지난해 9월 10일 “경제위기 때마다 김영란법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번 결정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논평한 바 있다.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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