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거주 1주택은 보호, 투기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이재명 "실거주 1주택은 보호, 투기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경기도,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요건 강화' 정부에 건의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꿔야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 사이 조세부담 불공평 해소해야

기사승인 2021-01-06 12:56:06
▲ 경기도청 전경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5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도에 따르면, 종부세 개선안은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일정금액(6억 또는 9억)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을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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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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