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여야가 합의 제정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정의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법안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심사 중인 중대재해법 처리를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마련된 법안이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완화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의당은 6일 국회 농성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가 심사 중인 중대재해법에 대한 규탄의 뜻을 밝혔다. 20여일간 이어진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이송됐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단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몸이 됐지만, 중대재해법 만큼은 제대로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으로 다시 농성장에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어 법사위가 심사 중인 중대재해법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 경각심을 주고 산업안전 예방조치로 이어지게 하는 법 취지의 핵심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안전담당이사를 두는 방식으로는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다.
강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확정한 중대재해법 처벌수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수정안이 형의 상한을 올리고 하한을 낮췄기 때문이다. 그는 “비록 형의 상한을 올린다고 해도 수조원의 매출을 내는 기업에게는 영업비용에 불과할 것이다. 결국 또 돈으로 사람 목숨을 처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덧붙여 “중대재해법은 오히려 지금껏 중소기업 등 영세, 하청 업체에게 전가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구조를 원청에서 대기업으로 전환해 가자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기업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라며 책임구조를 대기업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를 살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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