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세대주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안양시, 청년세대주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사승인 2021-01-07 11:21:04
[안양=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무주택 청년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 지원사업'을 6일 공고했다.

이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로, 관내 거주하거나 전입할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의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에 못 미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거주하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3억 원 아래면서 전·월세 전환율 5.9%이하인 관내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선정되면 안양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NH농협 안양시지부)에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최대 2억 원 이내) 및 연 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 외의 이자는 본인 부담이다. 

1인당 1회 지원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이고 대출기간은 2년이다. 1회 연장이 가능해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 및 구비서류와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 사업은 안양시가 2020년 7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로는 첫 시행했으며, 청년층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액은 전국 최고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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