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강남지역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시 전역의 균형발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오는 12일 공포된다.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7월부터는 법률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이날부터 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향후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다른 지역에서 쓸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공기여금을 납부한 자치구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돼 있었다.
다만 이 법은 모든 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규모 유휴부지나 역세권 개발,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에만 적용된다.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공공임대주택·공공기숙사·공공임대산업시설 등 조례로 정하게 될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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