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비난 받는데… 민주, 중대재해법 통과 후 보완

‘맹탕’ 비난 받는데… 민주, 중대재해법 통과 후 보완

기사승인 2021-01-07 12:23:25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농성을 28일째 국회 본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여야 합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 살인방조법안’이고 ‘중대재해차별법’입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으로 재탕되었습니다. 이 법으로는 우리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흥정 대상이 아닙니다. 이 법을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당장 지적되고 있는 문제를 수용하고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이는 25일 간의 단식농성 중 건강악화로 응급실에 실려 갔다 농성장에 복귀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7일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중 일부다. 이 외에도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물론이고, 노동계도 여야가 전날(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개정·합의한 내용을 두고 ‘맹탕’, ‘난도질’이라는 수식어를 달아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합의의 한 축이자 노동인권보호를 강조해온 더불어민주당만은 근로자가 아닌 기업(사용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이 오늘 오전 법안소위(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처리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했고, 의결할 수 있게 돼 뜻 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노동계 등의 비난을 의식한 듯 “법 완결성 높이기 위한 숙의를 거듭했다.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 목소리도 경청했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각계각층 의견도 들었다. 법사위에서도 여야가 함께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실효적 법안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며 “중대재해법 제정은 누적된 산업현장 병폐와 관행 끊어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일하다 죽는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근절되고 산업안전을 위한 사회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법통과 후에도 현장의 실질적 변화 있기 까지는 더 많은 노력 뒤따라야한다. 민주당은 법통과에 그치지 않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법 제정 후 보완을 약속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제사법위원회 의결계획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보완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의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의당은 합의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는 단서조항은 전체사업장의 79.8%를 민주당 스스로도 ‘후진국형’이라고 규정한 병폐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며, 산업재해의 32.1%, 전체 사망자의 22.7%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부여하는 조문을 두고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수정함에 따라 사망 등 중대재해사건이 발생해도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못하고, 또 다른 근로자가 책임을 지도록 해 ‘꼬리 자르기’를 허용한 허울뿐인 규정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처벌의 하한형 수준을 낮추거나 상한형으로 변경 ▲형사상 인과관계 추정 삭제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처벌규정 삭제 ▲법인 처벌에 있어 매출액 등 기준한 벌금규정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상한형을 규정하고 입증책임 전환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두고 “전반적인 퇴보”라고 총평했다.

이어 언제일지 모를 ‘제정 후 보완’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소중한 생명들이 사라져 간다는 취지에서 더 이상 늦출 수도, 여야합의안대로 통과시켜서도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화살을 중소벤처기업부로도 돌렸다. 

법안소위 심의과정에서 중기부 차관의 구두 제안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예도 아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잠정 합의를 한 것이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유예와 관련해 0.1%만 법 적용을 하자는 30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하도록 한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국민은 안전과 생명의 법적보호에 예외를 두겠다는 것으로 재해살인방조에 앞장선 것”이라고 혹평했다. 더불어 박영선 중기부장관을 향해 “법 취지를 뒤흔들고 있는 중기부의 의견서를 알고 있었냐. 혹시 보궐선거만 생각하느라 모르고 있었다면 직무유기고, 알고 있었다면 대통령의 공약에 항명을 한 것”이라고 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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