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이른바 ‘정인이법’이라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8일 여야 합의로 열린 새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외에도 민생법안 20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정된 법안엔 중대재해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택배 노동자의 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등이 포함됐다.
중대재해법의 경우 지난해 6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지 7개월 만에 상정됐다. 하지만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을 두고 노동계도 제계도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원안보다 처벌대상을 축소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등 합의과정에서 ‘후퇴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같이 상정된 정인이법은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가 신고되는 즉시 관련 기관이 의무적으로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특례법이 바뀔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수사현장의 어려움이나 체벌과 학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등의 지적도 있어 조급하다는 우려도 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제정법임에도 충분한 논의나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물류배송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등 ‘제2의 타다금지법’이 될 것이란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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