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기도는 BTJ 열방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일부터 11일까지 지체없이 도내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역학조사 요청에 응하라는 행정명령 시행공고를 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이곳에서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각종 모임이나 행사, 업무 등으로 한 번이라도 방문한 경기도민은 증상 유무와 무관하게 지체없이 진단검사를 받고 역학조사에 임해 달라"면서 "위반시 감염예방법에 따라 진단검사 위반은 200만원 이하 벌금형, 역학조사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TJ 열방센터는 지난해 10월 2500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열고 집합금지 안내문을 훼손하는 등 온국민이 고통을 감수하며 준수하는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3차 재확산을 꺾기 위해 하루하루가 전쟁같은 상황이다. 작은 틈새가 둑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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