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최근 자해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는 식의 자살유발 정보가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무분별하게 공유되는 자살유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없도록 차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자살유발 정보란 현행법에 따르면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방법을 말한다. 현재 온라인 상에는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방법, 실행 또는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 및 활용 등이 유통되고 있다. 일례로 ‘자해’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직접 자해를 하고 올린 사진이나 ‘#자해계(자해계정)’ 등의 해시태그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만 446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276건에서 2017년 347건, 2018년 2347건까지 매년 증가했다. 다만 2019년에는 771건, 2020년에는 725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누구나 쉽게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자살유발 정보에 접근하기 쉬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게시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모방자살을 유발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며 자살유발 정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살유발 정보가 특히 청소년에게까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사망원인통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10대 주요 사망원인 중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률이 26.9%로 5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살유발 정보에 대해 정부가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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