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법원 공탁금 전수조사…체납액 277억 원 징수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법원 공탁금 전수조사…체납액 277억 원 징수

기사승인 2021-01-11 10:57:32
▲ 경기도청 전경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세외수입을 50만원 이상 체납한 17만여 명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2162명이 보유한 629억여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 압류는 행방이 묘연하거나 서류상 재산이 드러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징수방법이다. 도는 이번 압류를 통해 자진납부 259억 원, 강제추심 18억 원 등 총 27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법인은 2019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1억80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4700만 원이 적발돼 전액 압류 후 강제 추심됐다.

이천시 소재 B법인은 건설산업과 관련한 과태료 9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1100만 원이 확인돼 압류조치 후 강제추심으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도는 체납자와 제3자 간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추심이 불가한 공탁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대위권 등을 적용해 순차적으로 모든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체납자들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던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도내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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