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자동차세액의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고자 신청하면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약 9.15%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납부시기에 따라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7.5%, 5%,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시행에 따라 2020년까지 1월 연납시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으나 2021년에는 공제기간에서 신청기간 1월 한달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 연세액의 10% 공제로 실질적 공제세액은 연세액의 약 9.15%가 된다.
자동차세 선납대상은 평택시에 등록된 자동차세 납부대상 차량 29만1735대의 소유자이며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및 각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 및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작년에 선납신청한 모든 납세자 3만4029명에게 연납 공제된 세액을 표기한 납부안내서를 11일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2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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