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1일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월16일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3월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이후 한 차례 연장해 금지 기간이 오는 3월15일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3월15일이면 공매도 거래가 재개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후 주가가 실제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법이다. 과열되는 시장을 진정시키는 순기능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공매도 비중이 높으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진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 이른바 '동학 개미'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3200선까지 넘나들며 상승세를 이어가자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공매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박용진 의원 등도 금융위에 공매도 거래재개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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