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이력 양부모도 있었다... ‘정인이 사건’ 예견된 인재

성범죄 이력 양부모도 있었다... ‘정인이 사건’ 예견된 인재

신현영, 입양제도 관리문제 질타… 전반적인 제도개선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검토

기사승인 2021-01-12 11:13:17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앞에서 ‘정인이 사건’ 관련 ‘아동의 죽음,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묻는다’ 공개 질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입양기관이 예비 양부모의 성범죄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양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하는 등 입양제도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정인이 사건’과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뿐만 아니라 입양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5~2019년)간 입양기관 지도점검 결과’ 자료를 토대로 국내 입양기관이 예비 입양가정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정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자료에 의하면 동방사회복지회는 2017년 범죄경력 회신서에 기재된 예비 양부모의 성범죄 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양자격을 갖췄다는 의미의 ‘양친가정 조사서’를 발급했다. 또 홀트아동복지회는 2015년 양친가정 조사서에 재산사실을 다르게 작성하거나 국외입양아동의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기관을 포함한 입양기관 5곳이 최근 5년간 30여건의 행정조치를 받고도 대부분 시정‧주의조치 또는 경고에 그쳤다. 예비 입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엄격하게 평가해야 할 입양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신 의원은 “‘정인이 사건’ 또한 양모가 정신과 치료이력이 있어 과연 양육에 적합한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충분히 점검되지 못한 상황에서 결연이 이뤄졌다”며 입양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이어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입양과정에서 부모의 정신과적 병력을 확인하고 입양의 적절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하는 입양절차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입양 후 1년이 지난 뒤에도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입양기관의 사후 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입양특례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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