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특별 교통수단을 운영해 교통약자들의 광역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협의를 통해 도가 시·군 이동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현재 도내 특별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시·군, 광역시·도의 이동에 대해서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시·군간의 이동, 시·군 관외의 이동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일정 부분 중점이 돼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광역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기도가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운영의 효율성이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8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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