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11일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시 사업주의 권고형량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탁금을 감경요인에서 삭제하고 재범이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12일 국회 브리핑에서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조혜민 대변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70%가 넘는 국민이 찬성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양형위 결정은 국민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 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변인은 “대다수의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았고, 형량 범위 역시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을 기본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법안의 허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솜방망이 처벌의 근절 자체가 불가능하다. 감경인자(요인) 삭제는 긍정적이나 경영책임자가 악용할 여지가 있어 그 기준과 적용범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며 노동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양형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경제계는 12일 “기업에 과도한 처벌을 부과한다”고 반발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과 더불어 산안법 양형기준까지 높아진다면 기업은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산안법 양형기준안은 시민단체·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3월 2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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