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올 상반기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수료) 후 5년에서 10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2년에서 4년까지로 확대한다. 신청기간도 기존 1월29일까지에서 2월5일까지로 1주일 연장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대상 확대 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가 지난 7일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생은 2010년 12월 28일이후, 대학원생은 2016년 12월 28일 이후 미취업 졸업(수료)자라면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19년 12월 28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도는 이번 지원기간 확대로 미취업 졸업(수료)생 1440여 명에게 대출이자 약 4억5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내용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0년 하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 부분이다.
온라인으로 경기도청 접수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결과발표와 이자지급은 올해 6월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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