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했다.
도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BTJ 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1차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검사대상자 추가 통보를 받음에 따라 대상자가 총 829명까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BTJ 열방센터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 불문 관련 모임과 행사, 업무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경기도민은 17일까지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역학조사 요청에 응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역학조사 거부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사항에 대해 방역비용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최대한의 법적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1일까지 총 857명의 도내 열방센터 방문자를 확인했으며 이 중 396명을 검사하고 확진자 41명을 가려내 도에 통보했다. 미검사자에 대해서는 현재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소재파악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자체 역학조사를 고려하면 n차 접촉 포함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도내 누적 확진자가 총 156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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