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 ‘끝’ 아니다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 ‘끝’ 아니다

정의당, 구형 후 처벌 넘어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빈 틈 개선 촉구

기사승인 2021-01-13 18:02:59
▲‘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 모씨가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검찰이 ‘양천 입양아동 학대사건’의 가해자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정의당은 가해자 처벌뿐 아니라 기존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생후 16개월 영아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재판이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양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죄로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승인했다. 이로써 ‘정인이 사건’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그러나 정의당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혜민 대변인은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작동했지만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나이가 조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사회적으로 ‘사소한’ 틈이라고 여겨졌던 제도의 공백을 이제는 되짚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예산 등 실질적 지원에 힘을 보태 대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시스템 개편도 촉구했다.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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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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