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대상 상금 나눠주려다…장성규, 부정청탁 혐의 피소

연예대상 상금 나눠주려다…장성규, 부정청탁 혐의 피소

기사승인 2021-01-13 20:36:21
▲ 방송인 장성규.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방송인 장성규가 MBC 연예대상에서 받은 상금을 PD 등 제작진에게 나눠주려다가 부정청탁혐의로 피소됐다.

장성규는 13일 SNS를 통해 “지난 연말 (MBC 연예대상) 라디오 우수 DJ 상금으로 받은 500만원을 주변에 나눈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상금 500만원을 자신이 진행하는 MBC FM4U ‘굿모닝FM 장성규입니다’ 전·현직 PD 등 주변인에게 나눠준 뒤 SNS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렸다. PD들은 ‘사칙에 어긋난다’며 받은 돈을 도로 돌려줬다.

장성규는 “제가 받을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좋은 취지였기에,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하셨던 PD님께 ‘만약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에서 하차시켜도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며 억지로 받으시게끔 했다”며 “아니나 다를까. PD님 네 분은 마음만 받겠다고 다시 돌려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생각이 짧았다. 상금을 나누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 글을 올렸다. 자아도취에 빠져 누군가에겐 불편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다. 저의 의도가 아무리 좋고 순수하다고 해도 모든 게 다 좋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사과했다.

장성규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직 처벌 결과는 안 나왔지만 받게 될 벌은 달게 받고, 혹여나 돈을 받으신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른 바 ‘김영란 법’으로 알려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공직자에는 방송국 PD도 포함된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