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시행 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4일 세종경찰청(청장 이명호)과 업무협약을 맺었다(사진).
시는 앞서 지난 4일 자치분권국장을 단장으로 ‘자치경찰 준비단’을 출범한 데 이어, 이날 세종시-세종경찰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종시 자치경찰 준비단’ 현판식을 가졌다.
시와 세종경찰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시행과 정착에 서로 협력하고 초기 단계부터 상호 공조를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자치경찰 준비단’은 세종경찰청 실무추진단과 앞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예산편성 등을 함께 준비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3월 중 관련 조례 제정을 마치고 4∼5월 사이 예산편성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조속히 시범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시장이 지명하는 1명과 시의회,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각 2명 씩, 시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씩 추천해 최종 시장이 임명한다.
이춘희 시장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세종시에서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명호 세종경찰청장은 “특례조항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경찰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경찰공무원이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시는 자치경찰제를 통해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분야에서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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