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대전도시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손실로 타격을 입은 오월드내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큰폭으로 감면하는 정책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도시공사는 코로나19 본격화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3월부터 임대료 감면을 적용, 10개 매장의 연간임대료 19억 원 중 약 65%에 해당하는 12억2600만 원을 감면해 준 바 있다.
오월드는 올해도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식당, 기념품매장 등 11개 매장을 대상으로 6개월분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4억8400만원을 감면할 방침이다. 7월 이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추세 등을 반영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대전도시공사가 오월드 입점업체에게 감면했거나 감면예정인 임대료는 모두 17억1000만원으로 오월드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들의 경영개선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오월드 관계자는 “지역의 중소상공인들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대료 감면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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