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국정농단’ 최종책임자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살게 됐다. 이에 아직 진행 중인 관련 재판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14일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지난해 6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징역 4년을 받았다.
‘비선실세’ 최서원씨의 태블릿PC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건의 최초 의혹보도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정농단 피고인 51명 중 36명은 형이 확정됐지만, 15명은 아직 심리 중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는 18일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형을 구형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14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렸다. 그는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오는 28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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