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덕제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덕제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인터넷 카페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게시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일례로 조덕제는 강제추행 혐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인 2019년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실제와 전혀 다르게 강제추행 상황을 재연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2차 피해에 해당하는 유튜브 콘텐츠와 인터넷 게시글 등의 노출을 금지하는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올해 초 재판부가 반씨측 주장을 전부 인용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조덕제 측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판 중에도 유튜브 방송으로 2차 가해를 지속했다”며 조덕제에게 징역 3년, 정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피해자는 최후진술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으로 인한 고통보다 이후 이어지는 추가 가해로 인해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