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음성 신음처럼 변조…신종 성착취물 ‘섹테’ 논란

아이돌 음성 신음처럼 변조…신종 성착취물 ‘섹테’ 논란

기사승인 2021-01-15 15:58:36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섹테'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본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아이돌 성 착취물이라는 비판을 받은 ‘알페스(RPS·Real Person Slash)’, ‘딥페이크(합성·편집물)’에 이어 이번에는 음란성 음성 파일인 이른바 ‘섹테’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알페스는 실존 인물을 커플로 엮어낸 일종의 팬픽션(Fan Fiction)이다. 주로 동성애를 다루며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이 많다. 알페스의 일환인 섹테는 아이돌 등 유명인들의 목소리를 ‘신음’처럼 편집·변조해 만든 것을 말한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섹테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직접 목격한 남성 아이돌뿐 아니라, 여성 아이돌, 배우 등 목소리가 노출된다면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악질 범죄”라며 “프로그램으로 목소리 높낮이 등 음성 변조를 하기 때문에, 가공 여부를 모르는 이들은 해당 영상이 진짜라고 믿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폐를 위해 영상 속 실제 음성 주인들의 이름을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도 많다. 섹테가 범죄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팬 문화를 명목으로 행해지는 끔찍한 성범죄에 대한 공론화 및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섹테는 각종 SNS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특정 온라인 공간에선 성인인증 없이도 접할 수 있다. 유포된 영상들은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십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한다. 일부 전체 공개된 게시글만 검색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공개로 설정된 관련 영상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더 큰 문제는 유포자들이 추적을 피하려고 맞춤법을 틀리게 적는 등의 수단을 동원한다는 점이다. 수위가 높은 음란물이고, 연예인이 대상인만큼 심의위원회와 소속사의 추적을 벗어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음성 파일이 실제 유명인의 목소리를 이용 및 재가공해 음란물을 만든 것으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청률 제아름 변호사는 “성행위를 암시하는 듯한 음성 파일을 배포·판매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이를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음향 파일과 관련된 유명인들의 인격권 및 초상권 등의 침해문제 또한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라며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한 성문화 조성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알페스 처벌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혔다. 처벌 대상이 촬영·영상물에 한정된 현행법을 개정해 성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당일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hoeun2311@kukinews.com
최은희 기자
hoeun2311@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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