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정위는 세부분과 개편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 플랫폼인 ‘앱마켓 분과’를 신설했다. ▲새로운 모바일 OS의 출현을 방해하여 이와 연관된 앱마켓 시장, 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앱 개발자들로 하여금 경쟁 앱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멀티호밍 차단행위 ▲특정 결제수단 등 연관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중점 감시할 계획이다.
비대면 경제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며 국민 생활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분과’도 새로 만들었다.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을 적용해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플랫폼 상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불명확한 광고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대상 불공정행위 등을 살필 예정이다.
기존의 지식재산권, 반도체 분과는 계속 운영된다. 경쟁사 신규진입을 방해하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반도체 시장의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등 경쟁제한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공정위는 ICT전담팀 운영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그룹의 전문성 또한 적극 활용한다. 현재 공정위는 경제학·법학·전문기술 관련 ICT분야 외부전문가 Pool을 구성해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향후 분과별로 전문가 Pool을 확대해 ICT분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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