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홀 영업 허용 첫날 커피 고장 강릉 카페 점주 '환영'···1시간 제한 효용은 '글쎄'

[르포]홀 영업 허용 첫날 커피 고장 강릉 카페 점주 '환영'···1시간 제한 효용은 '글쎄'

현실적으로 시간 체크 불가능···"타이머 들고 다닐 수 없지 않나"
전국카페사장연합 "권고 아닌 정부 차원 강제 지침이 더 효율적"

기사승인 2021-01-19 08:10:01
[강릉=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카페 내 취식 허용 첫날인 지난 18일 오후 강원 강릉시 안목 커피거리에 위치한 한 카페가 손님으로 북적이고 있다.

[강릉=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그간 금지했던 카페 내 취식을 일부 허용한 가운데 시행 첫날인 지난 18일, 커피 고장으로 꼽히는 강원 강릉시 업계에서는 '환영'과 '비판'의 상반된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단, 새 방역 지침에 따라 그간 포장과 배달만 허용했던 카페에 대한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2명 이상이 커피와 음료 및 디저트류 등 간단한 음식만 주문할 경우 매장 이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제한이 완화되자 대부분의 업주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18일 오후 기자가 찾은 강릉시 시외버스터미널 앞 한 카페에는 오랜만에 손님들이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강릉=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지난 18일 강원 강릉시 시외버스터미널 앞 한 카페 출입문에 취식 허용 및 방역 지침 사항을 적은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 카페의 주 이용객은 버스 시간을 기다리는 승객.

업주 이 모 씨는 "카페 안에서 음료를 마셔도 되는지 아직 모르는 손님이 많아 가게 앞에 안내문을 붙였다"며 "시행 첫날이라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포장과 배달만 할 때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이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어차피 차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1시간 이상 머무는 경우는 드물다"며 "1시간 이상 머무는 손님에게는 직접 가서 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관광지 내 카페는 사정이 달랐다.

[강릉=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카페 내 취식 허용 첫날인 지난 18일 오후 강원 강릉시 안목 커피거리에 위치한 모 카페에 거리두기를 위한 띄어 앉기 팻말이 놓여있다.

강릉 안목 커피거리에 위치한 한 카페는 제한이 풀린 첫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팻말이 놓인 자리를 제외한 전 테이블이 가득 찼다.

그러나 1시간 이용 지침에 따라 카페를 나서는 손님은 드물어 보였다.

기자가 식사를 주문하고(식사 주문 시 1시간 이상 취식이 가능하다) 지켜본 결과 음료를 다 마신 남녀가 1시간이 넘도록 카페에 머물렀지만, 주의를 주는 직원은 없었다.

이에 해당 카페 직원은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보니 웬만하면 따르려고 노력하겠지만, 일일이 손님에게 시간을 고지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강릉=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카페 내 취식 허용 첫날인 지난 18일 오후 강원 강릉시 안목 커피거리에 위치한 모 카페 2층 창가 좌석이 거의 다 차 있다.

안목 커피거리 내 다른 카페도 사정은 마찬가지.

실제로 직원이 1층에 머물고 2, 3층까지 손님 테이블이 있는 대부분의 카페 구조상 직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손님을 저지하기는 힘들어 보였다.

게다가 손님이 머무는 시간을 측정하기도 모호한 상황.

[강릉=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카페 내 취식 허용 첫날인 지난 18일 오후 강원 강릉시 안목 커피거리에 위치한 모 카페 창가 좌석에 이용객들이 앉아 있다.

또 다른 카페 업주 박 모 씨는 "손님이 들어오면서 작성한 수기 명부를 토대로 머무른 시간을 체크하고는 있지만 바쁜 시간대에는 기억하기가 어렵다"며 "타이머를 들고 손님을 쫓아 다닐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뉴스로 본 사항 말고는 별다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헷갈린다"고도 말했다.

이에 강릉시 관계자는 "정부 기조를 따라 관련 부서에 지침을 전달했다"며 "해당 부서에서 세부 지침을 정해 업장을 돌며 직접 지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1시간 이용 제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권고에 그친 사항이다 보니 시 차원에서도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쿠키뉴스] 박효상 기자 =지난 18일 서울 명동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매장 내 좌석에 앉아 음료를 마시고 있다. 

상황은 전국적으로 비슷해 보인다.

대부분의 업주가 카페 내 취식이 허용되면서 숨통이 트였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세부 지침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타 업종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카페 내 취식 허용을 촉구해온 전국카페사장연합회의 고장수 회장은 "점주 대부분이 홀 운영을 허용한 완화된 정부 지침을 반기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시기임을 알기에 점주들도 운영에 있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고 회장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내 카페에서는 매장 내 방송을 통해 이용 제한 시간을 안내하고 있다. 또 음료를 전달할 때 쪽지에 따로 입장 시간을 적어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권고 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방향 역시 모색 중이다.

고 회장은 또 "1시간 제한 지침이 권고에 그치다 보니 오히려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만약 이번 지침 완화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확산될 경우, 오히려 홀 영업을 하지 않느니만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고 회장은 "1시간 이용 제한에 대해서는 점주들도 동의하는 부분이니 권고가 아닌 정부 차원의 강제 지침으로 강화하는 편이 실효성 면에서 나을 거라 생각한다"며 "예전 매출을 회복하려는 욕심은 없고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는 지점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kkangddol@kukinews.com
강은혜 기자
kkangddol@kukinews.com
강은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