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7일 (월)
“아동 학대 사안 중대한 경우 1회 신고 시에도 즉시 분리 가능”

“아동 학대 사안 중대한 경우 1회 신고 시에도 즉시 분리 가능”

3월부터 ‘즉각분리제도’ 시행… 정부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보호가정 200여개 확보 등 추진

기사승인 2021-01-19 16:33:24
▲사진=연합뉴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아동학대의 사안이 중대한 경우라면 1회 신고만으로도 즉시 분리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3월부터 시행되는 즉시분리제도가 2회 신고 시에만 분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안이 중대하다면 1회 신고만으로도 바로 분리가 가능하다.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했을 때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매뉴얼에 따라 응급조치로 즉각 분리를 시행하도록 지난해 12월 대응지침도 개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부터 학대자로부터 아이를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즉각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하고, 위기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하기 위해 보호가정 200여개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 실장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그리고 시도 등 지자체에서 즉각분리제도에 대응한 상황대비 T/F를 만들어 분리제도의 현황과 쉼터 등 준비상황들을 점검해서 아동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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