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주소지를 둔 등록대상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동물등록 시범사업 대상인 고양이도 지원을 받는다.
반려견이나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은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 신청서 작성 및 내장칩 삽입 시술을 받고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2일부터는 인식표, 내장형 칩, 외장형 칩의 기존 3가지 방식의 동물등록 방법에서 인식표를 제외한 내·외장형 칩의 2가지 방식으로만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동물판매업소는 반려견 분양 전 동물등록이 의무화된다. 동물등록비 지원은 신청 선착순으로 연중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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