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21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경유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연납 신청자가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그 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총액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연납 신청 및 납부는 2월 1일까지 위택스 및 군포시 민원콜센터(031-392-3000) 또는 환경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납부 신청자는 전국 은행과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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