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인턴기자 =방송인 김어준씨가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카페에서 김어준씨를 포함한 일행 5명이 ‘턱스크’를 한 채 서로 대화하는 모습이 시민에게 목격되면서다.
20일 방송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씨는 “사진과 실제 상황은 좀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다. 따로 앉았는데 제가 뭐라고 한 이야기가 잘 안들려서 PD 한 명이 메모하는 장면, 한 사람은 늦게 도착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가오는 장면이다. 두 사람은 서 있다”라고 했다.
이어 턱스크 논란에 대해서는 “마침 음료수를 마신 직후였다. 이 세 장면이 만나는 순간이다. 5명이 모여 계속 회의를 한 것이 아니다. 카페에서도 그런 상황을 두고 보지 않는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방역 수칙을 일부 완화해 오후 9시까지 카페 내에서 1시간 동안의 취식을 허용했다. 음식을 먹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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