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보도를 가로질러 통과하는 건물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가 시각장애인 보행 환경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소재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100개소를 조사한 결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전시설이 미흡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100개소 중 25개소(25.0%)의 차량 진·출입로는 보도가 끊겨 시각장애인이 보행 중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었다.
100개소 중 57개소(57.0%)에는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아 보행 시 지팡이의 촉감으로 동선을 파악하는 시각장애인이 차량 진·출입로를 인지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 점자블록이 설치된 43개소 중에서도 22개소(51.2%)는 재질·규격이 적합하지 않거나, 유지관리가 미흡했다.
100개소 중 47개소(47.0%)에는 볼라드가 설치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볼라드란 차량이 보도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볼라드가 설치된 53개소 중에서도 36개소(67.9%)는 비규격 철재·석재 볼라드 설치, 전면 점형블록 미설치, 유지관리 미흡 등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은 소리에 의존해 차량 입출 상황을 인지할 수 있으나 조사대상 100개소 중 37개소(37.0%)에는 출입 경보장치가 없어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이 이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출입 경보장치가 설치된 63개소 중 16개소(25.4%)도 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소리(부저)가 울리지 않는 등 관리상태가 미흡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차량 진·출입로 관련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에 허가받은 건물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의 경우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 안전시설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차량 진·출입로 안전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법 개정 전에 허가받은 건물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출입 경보장치에 대한 세부기준 등 차량 진·출입로 관련 안전시설물 설치기준의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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