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1일 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공범 한모(28)씨에게는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판 등도 함께 명령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강훈이 지난 2019년 9월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조직, 활동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씨에 대해서는 조직 혐의 대신 활동 혐의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강훈에게 “여성들을 소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희롱하고 가상의 공간에서 왜곡된 성적 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며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돼 피해자들에게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피해를 안겨줬다”고 판시했다.
다만 “만 19세의 어린 나이에 범행을 했고 사건 전까지 생활 태도 등을 볼 때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면 교정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참작 사유를 밝혔다.
한씨에게는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극심한 수준으로 유린했다”면서 “일부 혐의는 조주빈의 기획 아래 수동적으로 실행했고 법리적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자백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훈은 2019년 9월~11월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중 7명은 아동·청소년으로 확인됐다. 강훈은 조주빈의 박사방 조직을 도운 핵심 공범이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 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유포한 혐의도 있다.
박사방의 운영자였던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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