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경기도형 기본주택 실험에 파란불이 켜졌다. 정부의 용적률 상향에 대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걸림돌로 작용했던 가구별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헌욱 경기도‧경기도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기본주택’을 실현할 핵심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추가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앞서 기본주택 방안을 제시할 당시) 주택원가 인하방안은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용적률을 700%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에도 적용된다면 임대료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200%에서 500%로 용적률을 늘리면 임대료가 45% 정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도시지역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용적률을 700%까지 높일 수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만약 개정안에 따라 용적률을 높일 경우 ‘반값’ 임대료도 꿈은 아니다.
그는 “용적률 500%를 전제로 구상한 모델을 바탕으로 59㎡(제곱미터)의 예상 임대료는 50만원이 채 안 되는 48만5000원”이라며 700% 상향시 더 낮은 임대료 구현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본주택의 두 골격인 분양형에도 적용된다.
분양형 기본주택의 개념과 시행방안에 대해 발표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조성원가가 평당 2000만원인 토지에 1000세대(용적률 500%)를 조성할 경우 기본주택 74㎡(30평형)형의 주택 분양가는 원가인 6억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2억7700만원에 토지 임대료는 29만5000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 같은 기준에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임대료 53만8230원, 임대보증금 7305만4956원 정도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이날 토론회가 끝나고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사용료만 내고 지내다 되팔때는 반드시 공공에 환매하도록 한 ‘토지임대부 분양형’으로, 값 싸고 질 좋은 거주환경을 제공하면서도 투기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경기도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한 고품질의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본주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7월 꺼내든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수요를 잠재우고 주거불안을 해결하면서도 건설사 등 공급 및 운영주체 또한 득을 볼 수 있는 ‘윈윈’ 정책이라고 설파해왔다.
구상의 기본골격은 무주택자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으로 구분된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소유해 치솟은 가격부담을 낮추고 질 좋은 주택을 폭 넓게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조달, 건설 비용 및 유지·관리를 충당할 자금 등을 이유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누구나 입주할 수 있을 만큼의 역세권 부지 공급량’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재원과 택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잘 안 보인다”고 일갈했다.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