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9년 4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이 별도 보험가입 없이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했다.
지난해 1월에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올해 보험 혜택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의료비 ▲자전거 사고 재물적 배상책임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등이다.
보상한도는 상해사고 사망 500만 원, 상해사고 후유장해 1000만 원, 의료비(1인당) 200만 원,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500만 원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에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수원시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사고접수확인서를 첨부해 청구해야 한다. 사고접수확인서는 시청 시민안전과, 4개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발급 가능하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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